음주운전 단속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케이블 채널 방송에 출연하는 등 이름이 널리 알려진 셰프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작년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A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