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선고받고 수감…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나
검찰 불복해 재항고…대법 "보석 인용한 원심 잘못 없어"
대법원 전경.© 뉴스1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이 대표의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해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석방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반성의 모습이 없다"며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해외로 도주할 수 있고, 잠적할 우려도 있다"면서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수십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와 같은 조직 출신 박철민씨가 이 후보에게 20억원을 뇌물로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받은 조직원 박씨의 진술서와 현금 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김 의원이 공개한 현금 다발 사진은 과거 박씨가 '돈 자랑'을 하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게시물 등록 시점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기와도 달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김 의원과 장 변호사, 뇌물공여 혐의로 수감 중인 박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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