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비서실장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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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 비서실장 등 7명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사진 파일을 특정인에게 전달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2020년 7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 측은 "박 전 사장의 측근인 이들이 피해사실을 접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하는 식으로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이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피해자의 실명을 가리지 않고 SNS에 올려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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