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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검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 불기소…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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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명 노출' 김민웅 교수 서울동부지검이 계속 수사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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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1항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되는 주체를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그밖의 사람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20년 12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들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노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의 경우 현재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돼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교수에 앞서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보낸 편지를 올렸지만 피해자의 실명을 가렸던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의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 교수와 오 전 비서실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 의원과 민 비서관 등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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