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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알고서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한만 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실명이 나와 있는 편지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20년 12월 말 오 전 실장이 SNS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오 전 실장이 공개한 편지에는 A씨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편지에는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시정운영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오 전 실장과 함께 A씨 편지를 공개한 경희대 김민웅 교수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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