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세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 고발
'피해자 신원 노출' 오성규 전 실장도 불기소…실명 노출한 김민웅 교수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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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서울시 부시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7월 윤 의원 등 7명이 박 전 시장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서울동부지검이 맡고 있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당시 피해자의 실명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SNS에 올려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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