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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토스뱅크, 새해 이틀간 규제공백 틈타 연봉보다 많은 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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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재개하면서 이틀간 연봉제한·DSR 2단계 피해 영업

규제공백 노린 꼼수 지적 나와…정당한 영업전략 반론도

뉴스1

지난 1일 오전 11시 이후 토스뱅크 대출 영업이 재개되자 접속자가 몰리면서 올라온 안내문.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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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새해 신규 대출을 재개하면서 금융당국의 강화된 대출 규제의 적용시점이 1월3일부터라는 틈새를 이용해 1월1~2일 이틀간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연봉 이내로 막힌 상황에서 유일하게 2배 가까운 한도를 적용한 것이다. 규제공백을 교묘하게 파고든 꼼수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정당한 영업전략이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1월1일 오전 11시 대출 영업을 재개하면서 3일부터 실시된 신용대출 연봉 이내 제한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적용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지난해 8월부터 구두로 유도하다가 올해부터 공문을 전달한 행정지도로 명확하게 했는데, 적용일이 3일부터였던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보면 1~2일은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였다.

지난해말 토스뱅크는 올해부터 신용대출의 최고금리를 연 3%대 초반, 최대한도 2억7000만원으로 설정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예고했었다. 이 때문에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토스뱅크의 한도가 높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요가 몰렸고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잇따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연봉보다 2배의 한도가 나왔다'라는 게시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신용대출의 연 소득 제한을 수용했기 때문에 행정지도 적용 일자와 상관없이 새해에도 이 권고사항을 지켰다. 다만 지난해 총량관리 한도를 넘어서 영업 9일만에 대출이 중단된 토스뱅크는 이 권고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개점 휴업상태였다.

토스뱅크는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정하는 DSR 2단계 규제가 1월3일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활용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DSR 1단계는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DSR을 40%로 적용됐지만 2단계에선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로 확대됐다. 전반적으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이 때문에 토스뱅크는 앱 내 대출한도 조회 직전에 '1월3일부터 대출 한도가 줄고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며 DSR 규제 강화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런 안내문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미리 대출받아 놓자는 '대란급'의 가수요가 몰리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오늘부터(3일)부터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맞춰 대출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토스의 영업 행태에 대해선 금융권에선 '꼼수 영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A은행 관계자는 "통상 당국의 공문이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돼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도 생각지 못한 부분을 파고든 게 아닌가 싶다"며 "기존 은행권에선 감히 생각하기 힘든 꼼수"라고 평가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이틀간 영업을 더 해서 얼마나 얻겠다고 무리수를 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른 은행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도를 잘 활용한 정당한 영업전략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작년에 토스뱅크가 영업 10일도 안돼 대출이 막혀서 한이 맺혔던 것 같다"며 "허점을 잘 파고든 토스다운 전략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스뱅크가 지난 1~2일간 연봉 이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준 데 대해 "(사실 이라면) 약간 문제가 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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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토스뱅크 대출조회 직전에 게시된 안내문. DSR 2단계 규제로 3일부터 대출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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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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