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박원순 성추행 방조' 서울시 관계자 불기소…2차 가해자도 무혐의

중앙일보 이보람
원문보기

'박원순 성추행 방조' 서울시 관계자 불기소…2차 가해자도 무혐의

속보
특검, '민주당 정치인 지원' 윤영호 진술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특히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노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20년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같은 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허영, 김주명, 오성규, 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