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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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특히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노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20년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같은 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허영, 김주명, 오성규, 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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