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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영업자 임대료 반은 나라에서 책임"...1인 최대 2500만원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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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영업자 임대료 반은 나라에서 책임"...1인 최대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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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뉴스1


[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저리 금융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족발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제가 발표했던 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제한 등 공용제한으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개념이고 이것은 향후 자영업을 계속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금이 임대료나 공과금으로 사용된 걸 확인하면 그 금액에 대해선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취기간 종료 시점에 대출금의 반을 (정부가) 면제해주고 나머지 반은 5년간 저리로 분할상환하는 제도라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인 최대 5000만원의 대출을 3년 거치 5년 저리 상환 조건으로 제공한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임대금과 공과금 등 자금 사용 목적을 충족한 지출에 대해서 거치 기간 종료 시점에 전체 대출액의 최대 50%까지 면제받는다. 남은 대출금은 5년간 저리로 상환할 수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위원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0조원 내에서 운용할 계획"이라며 "임대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가 전체 소상공인의 80%고, 그 정도 비율에 맞춰서 최대 50조원, 쉽게 말하면 5000만원씩 100만명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이 발생한 후 3년 차까지는 큰 규모의 정부재정지원이 들어가지 않고 4년 차부터 재정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기존 대출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사용계획 심사를 강화해서, 실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금 사용 목적을 충족했을 경우, 거치 기간 종료 시점에 50%의 대출금을 면제해 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와 공과금 등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경제회복 탄력성 기여도가 높은 민간소비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 위기에 대규모 예산 지출이 없는 대신, 경기활성화 시기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어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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