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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與 “김건희 허위 수상 경력 해명도 ‘거짓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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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허위 논란 해명도 ‘거짓’ 의혹 제기돼

野 “당시 부사장” 주장…등기상에는 ‘감사’

“감사는 부사장과 겸직 못 해…앞뒤 안 맞아”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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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 경력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해명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2일 “국민의힘은 김 씨가 수원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수상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 ‘2006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수상 기재는 확인이 되고, 다른 수상 기재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에이치컬처테크놀러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과정에서 회사의 홍보 포트폴리오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라며 “에이치컬처테크놀러지 등기부등본 상 2004년과 2005년에 김건희 씨는 ‘부사장’직을 맡을 수 없는 ‘감사’로 등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씨가 에이치컬처테크놀러지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실적이나 성과 등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기에 단체 수상에도 기여한 바가 있어 수상경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김 씨는 부사장이 아닌 감사로 2006년 11월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상법 제411조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의무를 갖고 있기에 ‘감사’와 ‘부사장’은 이해가 충돌되어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당시 김건희 씨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한 국민의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현안대응TF의 홍기원 공동단장은 “국민의힘 측은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 경력 의혹을 덮기 위해 해명하는 자료까지 교묘하게 거짓으로 포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단장은 “에이치컬처테크놀러지와 관련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 확인서 등을 공개해야 하며, 해당 이력이나 수상 내용이 조작이나 허위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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