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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시행 첫날에도 스토킹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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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범행…법 시행 이전 사건은 경범죄 적용

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
[연합뉴스TV 제공]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전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스토킹을 한 20대가 지난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지난달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전 직장동료인 B씨에게 "연락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며 접근한 것을 비롯해 10월 19일까지 7차례에 걸쳐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기름이 나을 거 같아서 기름을 샀다", "분신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4차례 전송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 21일 새벽 B씨의 아파트 공동 계단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21일까지도 계속됐다.

A씨는 법 시행 당일 오후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힘들어서 이제 못 버텨", "잘 살아"라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B씨에게 보내고, B씨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까지의 범행에 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일의 범죄사실 1건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처지를 이해해 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만남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했다"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지난 9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 구속되지 않았는데도 지속해서 스토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의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스토킹 처벌법 처벌 대상은 지난 10월 21일 행위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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