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사준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고발

뉴스핌
원문보기

사준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고발

속보
中, 한·미産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대접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알선수재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준모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과 2015년 추석까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실은 검찰 수사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매우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당선에 큰 역활을 했다"면서 "이 대표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영향을 끼칠 의도로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김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후 공무원에게 김 대표를 좋게 보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돈산업발전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복도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2.29 kilroy023@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돈산업발전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복도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2.29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특가법 제3조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2015년 설과 추석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세 가세연은 지난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고,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가세연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 기록에 저는 언급된 일 자체가 없다는데 검찰 기록의 어디를 보고 방송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filter@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