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반복하는 정부정책 '불신 고조'
"영화관·공연장은 되고 왜 우리만" 분노·절망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31일 오후 대구 시내 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텅 빈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다. 점주는 이날 "점심시간 매출은 일행 2명 손님 두 테이블, 저녁시간 예약은 없다"고 말했다. 2021.12.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뉴스1) 최대호 기자,심영석 기자,이기림 기자,조현기 기자 =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밀려오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울고싶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자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극도의 절망감을 표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의 민상헌 공동대표는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실망스럽고 아주 절망적이다"라고 말했다.
민 공동대표는 "총리까지 만났기 때문에 업종별로 거리두기 방식에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실망스러울 뿐"이라며 "모임 인원이라도 늘려줬으면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500만원씩 55만명에게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현 코로나 상황을 볼 때 정부의 대책을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절박하다"고 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도 이번 정부의 대책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시위를 하고 총리실에 제안서까지 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건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며 "500만원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경우도 원 대상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거리두기 연장관련 문구를 붙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21.12.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희망고문을 반복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표출을 넘어 '체념' 분위기도 감지됐다.
대전 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31)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미련을 버리고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 위드코로나 이후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반복돼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동구 가오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48)는 “언제부터인가 정부 발표에 관심이 없어졌다.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아니지 않으냐”라며 “현실성 있는 손실보상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C씨(69)는 “밤 9시면 (먹자골목이)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한다. 저도 손님 한 명 태우는 것으로 그날 영업은 끝이다”라며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바로 줬다 뺏는 거다. (위드코로나)두달도 못 채우고 멈출 거면 왜 시행했나”라고 항변했다.
충남 천안시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D(44)씨는 “더이상 거리두기니 뭐니 하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불확실한 영업시간이 운영에 어려움을 더한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9시까지 영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새해 운영 계획을 짰다”고 체념의 목소리를 냈다.
예산·태안 등 지역 중소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인구도 많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시간을 줄이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끝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버틸 여력도 없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 수원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E씨(50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영화관·공연장은 되고(오후 9시까지 입장) 왜 우리만 못살게 하느냐"며 "낮엔 되고 밤엔 안된다는데 대체 감염 위험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답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2021.12.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이 같은 기대는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으며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 일상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원제한, 시설제한 등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 2일 종료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4인 이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sun0701@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