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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거리두기 연장관련 문구를 붙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21.12.31/뉴스1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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