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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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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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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국밥 골목에서 상인들이 점심 장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2021.12.31/뉴스1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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