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국밥 골목이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2021.12.31/뉴스1msiron@news1.kr[©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