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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주 더 연장…1월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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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 유지

뉴스1

전북도청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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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31일 정부 방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난 18일부터 적용됐던 사적모임 규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과 동일하다.

다만, 영화관·공연장(3그룹)은 2~3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당초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것이 상영·공연 시작 시간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4명까지로 유지된다. 동거가족 및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기존과 같다. 1·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 3그룹·일부 기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다.

1그룹은 유흥·단란주점, 클럽, 콜라텍·무도장, 감성주점, 헌팅포차이고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다. 3그룹에는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이 포함돼 있다. 기타 시설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이다.

대규모 행사·집회는 50명 미만 시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일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전북도는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병상 등 의료체계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총 1409병상 확보(현재 988병상)를 목표로 세웠다. 연말까지 53병상, 내년 1월 말까지 368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주시에 지원한 방역 관련 인력지원(1일 14명)도 연장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불가피한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고통과 희생을 겪을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도는 병상·의료인력 확보, 3차 접종,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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