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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손실보상금' 설 연휴 전에 받는다…신청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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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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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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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한다. 최대 55만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COVID-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내년 1분기에 각 250만원씩 지급한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한다.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이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약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월6일부터 일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체에서 인원 제한 업체까지 확대된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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