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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광주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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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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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경찰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광주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해 관련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경찰, 암행순찰대, 싸이카, 기동대까지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투입하고 유흥가·식당가 등 음주운전 잦은 곳을 중심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전·후반), 심야시간대 대로변과 이면도로 구분 없이 이동하면서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음주 의심이 있는 경우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이륜차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확인하여 빈틈없는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까지도 적극 추진하여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되므로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지 말 것과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 운전을 당부하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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