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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심야에 게임 가능”…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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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심야에 게임 가능”…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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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차례 노력에도 개선 못해…폐지 결정”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제공]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을 강제로 금지시킨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 1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일명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20일 시행된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강제 금지하는 규제다.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게임을 사회적 문제로 각인시켰다는 비판을 샀다. 또, 청소년들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등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여가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피시(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셧다운제는 그간 몇 차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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