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박근혜 31일 0시 석방…4년 9개월 만에

아주경제 김태현
원문보기

박근혜 31일 0시 석방…4년 9개월 만에

속보
트럼프 "돈바스 영토 많이 근접…어렵지만 해결 가능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로 4년 9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31일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지난달 22일 입원했고,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였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다. 해당 법률상 경호기간은 5년이지만 4년 9개월 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3개월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