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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1일) 석방됐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병실을 찾아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수령했습니다.
이후 병실에 상주하던 법무부 소속 계호 인력들이 병실 밖으로 철수하면서 사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을 거치며 건강이 악화돼 내년 2월 초까지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비록 사면·복권돼 석방됐지만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 보좌관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내년 3월까지 유지되는데,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5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추징금 징수 등의 명목으로 지난 9월 공매 처분돼, 측근들은 박 전 대통령의 거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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