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이투데이
원문보기

'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속보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곽종근·고현석 중징계 처분
법무부, 삼성서울병원서 석방 절차 진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내주고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인력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에는 경호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당해 사면·복권됐음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이에 따라 경호만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일단 맡게 된다. 향후 경호 주체를 두고 경찰과 경호처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한 달 예정으로 입원했으나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사면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을 하게 된 여러 요소 중 건강 문제가 있었고 3개 과에 관련된 문제”라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뒤 머무를 거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추징금 35억 원은 모두 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 원은 면제된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