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25→18세로…법사위 통과

연합뉴스TV 보도국
원문보기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25→18세로…법사위 통과

속보
트럼프 이란 공격 유보, 국제유가 5% 급락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25→18세로…법사위 통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가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이 법안은 내일(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내년 대선과 함께 열리는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출마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생일을 넘긴 고3 학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1948년 피선거권 연령이 25세로 결정된 이후 73년만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