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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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