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 드디어 영어(囹圄)의 몸에서 풀려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현재 입원치료 중인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4년9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여러 차례 지병 등이 악화되며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석방 절차도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는 못 받지만 최소한의 경호인력은 제공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전민경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4년9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여러 차례 지병 등이 악화되며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석방 절차도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는 못 받지만 최소한의 경호인력은 제공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