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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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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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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돈산업발전 토론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돈산업발전 토론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9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3년 한 정보통신기술 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야권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매우 부적절한 행위는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매우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가로세로연구소의 강 전 의원과 김세의 전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저와 관계없는 사기 사건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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