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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저녁 9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이 31일 밤샘영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0여년 외식업에 종사했다는 신모씨는 지난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총연맹' 유튜브 채널에 '자영업자들이여 모두 일어나자. 경제는 누군가에게 생명이다 죽을 수 없다'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오는 31일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것이라 밝혔다. 저녁 9시로 제한된 영업시간 지침을 거부한 셈이다.
신씨는 "새벽 매장 운영 상황을 유튜브로 중계할 것"이라며 "동업자들이 서울과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 31일 밤샘 영업은 의정부 매장만 하고 다른 두 곳도 추후에 영업 강행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자영업자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을 공식 거부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일 프랜차이즈 카페 '더노벰버라운지'의 일부 지점은 24시간 영업을 했다. 해당 카페는 방역당국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30일 경찰이 일부 지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신씨가 밤샘 영업을 예고한 것은 누적 적자 때문이다. 신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쌓인 적자가 13억을 넘는다"며 "개인대출 부채도 6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신씨는 "동업자가 운영하는 인천 매장도 6개월 치 임대료가 밀렸다"며 "코로나19 영업 규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이나 영업정지가 두렵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화가 난다. 내년부터는 방역 지침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는 31일 밤샘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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