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당했다면 벌떼같이…" vs "尹 검찰총장 때 280만 사찰당해"
법사위, 공수처 통신조회 공방
법사위 전체회의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여야가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으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수처가 불법 사찰을 하며 대선에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찰이 아니라며 오히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도 검찰의 통신조회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역공을 폈다.
우선 윤 후보의 최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김웅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은 고발사주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털었나. 과도하지 않은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권 의원은 "이봐, 처장!"이라고 고성을 내기도 했다.
통신조회 자료 보이며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
권 의원은 "사건과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회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지, 전화 통화한 사람 모두를 조사하는 건 과잉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누구도 수사기관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와 가족에 대해 무차별적 사찰을 자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당했다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공수처 폐지하자고 했을 것이다"고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공수처가 야당, 언론, 민간인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한 사찰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당 의원에 대해서는 10월 13일,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때에 통신조회를 했다는데, 대선 개입 의지가 명백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조수진 의원 |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사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는 피의자가 누군가와 전화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찰이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야당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만 280만 국민들이 사찰을 당한 셈"이라며 "야당은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기들도 통신조회를 해놓고 이제와서 사찰이라는 것인가. 이는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휴대폰을 본 게 아니라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받아놨는데, 그 기록에 통화한 상대의 번호만 나와 있어 누구인지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알려달라고 (통신사에) 요청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인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한 통신조회와 관련,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선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였다"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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