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됩니다.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지는데요.
사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계호인력이 철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계속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인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인 내년 3월 초까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맡습니다.
석방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 2월초까지 계속 입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됐고, 이번 사면도 그의 건강문제가 고려됐습니다.
정치인들과의 만남은 극도로 자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에 계신 동안 정치인들을 안 만나신다고 단호히 말했다"며 "퇴원 후 거처가 마련되고 나면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박 전 대통령이 그때 가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지는데요.
사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계호인력이 철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계속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인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인 내년 3월 초까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맡습니다.
이후는 경호가 경찰로 넘어가는데요.
석방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 2월초까지 계속 입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됐고, 이번 사면도 그의 건강문제가 고려됐습니다.
정치인들과의 만남은 극도로 자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에 계신 동안 정치인들을 안 만나신다고 단호히 말했다"며 "퇴원 후 거처가 마련되고 나면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박 전 대통령이 그때 가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0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건강이 회복되시면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손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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