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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Pick] 대낮에 초등학생에게 성기 노출한 70대…2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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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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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낮에 길을 걷던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낮 길을 걷던 10살 B 양을 보고 B 양 앞으로 걸어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앞선 2019년 5월 21일 낮에도 걸어오는 9살 C 양을 향해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죄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펴 "하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향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 아동이 받은 충격과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며 원심을 깨고 형을 높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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