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증 받고 병실에서 석방…전직 대통령 예우 없이 경호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면회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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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30일 자정(31일 0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 교정인력이 병원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특별한 절차 없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배부한 뒤 31일 0시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직원들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계호인력이 떠나면 경호인력이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사면·복권됐어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지만, 최소한의 경호는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적어도 내년 2월 초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약 한 달간 입원할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대상에 오른 결정적 계기도 건강상의 이유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날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하게 된 여러 요소 중 건강 문제가 있었다.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가 있었고 3개 과에 관련된 건강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없다. 검찰은 올 2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내곡동 사저는 배우 고현정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약 39억원에 낙찰받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거처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2018년엔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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