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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30일) 밤 12시 석방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내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집니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천736일(4년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풀려나는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 3개월 형을 면제받습니다.
추징금 35억 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 원은 면제받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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