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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높이겠다"

매일경제 박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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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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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달 27일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점에 대해 철저히 예방하고 단죄하겠다"고 29일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은 양형 기준을 높이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존 형사법상 인과관계 및 입증 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2석에 중대재해 전문가를 뽑는 등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양형 상향 의지까지 내비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공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박 장관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이 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가 나면 냄비가 끓듯 나라가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책임자들에게 번번이 무죄가 내려지고, 왜 무죄가 내려졌는지 사후 피드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 김용균 씨의 처참한 죽음 이후 산안법이 보강됐는데 집행·양형 부문은 여전히 엉터리"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안법 양형 기준은 이미 올해 1월에 높아진 바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유사한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 가중 인자로 둬 선고 형량을 높이도록 했다. 이같이 달라진 산안법 양형 기준이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이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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