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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탄절 이브에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위협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께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 자택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찰에 A씨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후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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