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초 본회의 상정 예정…민간사업자 공모 적정성 여부 등 조사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8일 조사 대상과 기간 등을 명시한 조사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했다.
위원 9명(더불어민주당 4명·국민의힘 4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이날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작성된 조사계획서 가안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사계획서에는 조사 대상 사무 범위와 중점사항 등이 담겼다.
위원들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사항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4∼5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들었다.
조사 기간은 5개월로 정했다.
이들은 조사 활동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정책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내년 1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는 조사계획서가 채택되면 본격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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