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도주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10시 25분께 제주 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면허 없이 승합차를 몰다가 적발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이튿날 오전 1시께 경찰관 감시 아래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 도주했다.
불법체류 중이었던 A씨는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것이 두려워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불법체류 하던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뒤 도주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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