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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野 "대장동 몸통 이재명·與정보보위대 공수처" 쌍끌이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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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거짓 답변…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고발 예정"

이재명·최강욱 고발 방침…"토크콘서트 선거법 위반"

연합뉴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기록 조회 논란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쌍끌이 공세'를 가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미 검찰 수사로 두 명의 핵심 관계자가 비극적 생을 마감했다"며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을 추진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달 새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점을 거론한 것이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대장동 사업 판을 설계한 몸통인 이재명 후보가 버젓이 활개 치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이 몸통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죽어 나가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권 총장은 "애국열사도 아니고, 훈련된 공작원도 아니고, 아무리 죽을죄를 지었다고 한들 가족을 다 버리고 목숨을 끊는 것이 쉬우냐"며 "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비리의 실체는 파묻히고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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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촉구하는 윤석열 대선후보
(성남=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비롯해 언론계와 정치권 인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은 "공수처가 야당에 대한 무작위 불법사찰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공수처가 자신에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오늘 (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조회 확인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10월 1일 제 통신자료도 요청했다"며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공수처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인 임이자 의원은 공수처를 포함한 사정 당국이 총 7차례 자신을 향해 통신조회를 했다면서 "군사정권 뺨치는 정치공작 시도이며,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이 온 천하에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한창인 10월 1일 당시 경선캠프 김병민 대변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서 "김 대변인은 공수처 수사대상도, 국회의원도 아니다. 명백한 야당 대선후보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尹)수처이자 여권의 정보 보위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사찰에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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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및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 후보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최 대표가 지난 23일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가졌던 '열린민주당 개혁 토크콘서트'를 지적하며 "최 대표는 다른 후보의 대담 참여 기회를 배제한 채 오직 이 후보의 정견만을 공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윤 후보에 대한 비판 등을 약 40분가량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이 다른 정당 소속 후보를 초청해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모든 후보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 후보는 토크콘서트 형식과 내용 및 참석자 등 대답의 전반적인 구성을 사전에 알고서 허락했을 것이 분명하므로 최 대표와 함께 부정선거운동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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