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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미얀마 법원, 아웅산 수지 '불법 무전기'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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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달 10일로 선고공판 연기
뉴시스

[서울=뉴시스]아웅산 수지(왼쪽) 미얀마 국가 고문이 24일(현지시간)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 출석해 윈민 대통령 등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 수지 고문은 지난 2월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사진=MWD 홈페이지 캡쳐) 2021.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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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얀마 군사법원이 불법 무전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 대한 판결을 연기했다고 27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얀마 법원이 선고 공판을 내달 10일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수지 고문은 불법 무전기 수입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이 추가된다.

수지 고문은 지난 2월1일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구금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선동죄 외에 총선 기간 코로나19 예방 수칙 미준수, 불법 무전기 수입,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부패 등의 혐의로 수지 고문을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수지 고문에 대한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100년이 넘는 형량이 나올 수 있다. 수지 고문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부정하고 있다.

미얀마 법원은 지난 6일 수지 고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민 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이날 법정에서 "수지 고문이 선동 혐의로 징역 2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미얀마 지역 모니터링 단체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 탄압으로 1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1000여 명이 당국에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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