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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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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협,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전자거래 프로그램 도입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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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협, API 도입 필요성 증대 따라 개정해

API 도입 테스크포스 운영, 논의 결과 반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24일 총회를 열고 외환거래 전자화 프로그램(API) 도입 발판 마련을 위한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화 추세, 서울 외환시장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해 API를 활용한 대고객 전자거래의 도입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전자거래 관련 주요 개념 및 용어를 정의하고 거래의 원칙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거래 윤리 등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내용의 골자다.

제4조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역할과 책임에서는 2항 문구를 ‘시장참가자들은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요청, 주문 또는 가격 제시를 해서는 안되며~’로 수정해 주체를 딜러에서 시장참가자로 확대했다. 6조 대고객 외환딜링 거래 3항에는 주문 접수 형태에 ‘전자거래시스템’을 추가했다.

9조의 리스크 관리 부문에도 4항, 5항을 신설했다. 4항은 ‘시장참가자들은 고객 등의 알고리즘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적절한 주문한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5항은 ‘시장참가자들은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 및 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에 대처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거래원칙, 거래중개 등의 조항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

외시협은 ‘서울 외환시장 API 도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자거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실시했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API의 본격적인 도입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동 규범의 추가 개정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필요시 반영할 예정이다.

외시협 관계자는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을 통한 전자거래의 도입 기반 마련이 향후 우리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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