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개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에 따른 보상이 보다 투명하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공정과 투명’을 기치로 “주가조작 등의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 전 과정을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개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에 따른 보상이 보다 투명하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공정과 투명’을 기치로 “주가조작 등의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 전 과정을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는 전체 거래한 주식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수 있게 디지털 기반이 돼있다. 그 경우 증권거래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소득세율에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신사업을 물적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며 “주식 거래로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대주주 경영진 등 내부자들이 단기간에 가치가 급등한 주식을 대량으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장내 매도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구체적인 (제한) 기간과 매도량에 대한 비율을 세부적으로 정할 생각”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선대위) 전문가분들께 물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선대위 자문위원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내부자들이 장내에서 팔 수 있는 (주식) 물량 제한을 ‘3개월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 혹은 ‘직전 4주 동안 평균 주가 거래량’ 중 큰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더라도 숫자는 조금 조절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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