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피해 보호 초점
증권가 "구체성 부족" 비판도
증권가 "구체성 부족" 비판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준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등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내놨다. 최근 2030 세대 표심 구애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 피해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다.
윤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 중앙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부 정책으로는 ▲증권거래세 폐지 ▲신사업 분할 상장 시 기존 투자자에 신주인수권 부여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검토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 과정 개편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거래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는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와 거래세를 이중 부과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칙적으로 일반 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며 "주식양도세 대상이 확대되면 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식양도세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과도한 주가 하락이 이뤄질 경우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사업 분할에 따른 투자자 보호책도 담았다.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해 기업 내부자들의 대량 매도를 막겠다고 밝혔다. 주식 매수로 경영권이 바뀌는 경우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도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해 지배주주에게만 경영권 혜택이 적용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밖에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상은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조작 등이다.
윤 후보의 자본시장 개혁 공약에 대해 증권가에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즉각 나왔다. 특히 공매도는 ‘합리적 개선’을 언급한 데 그쳤고, 서킷브레이커 도입의 경우 이름만 다를 뿐 현재에도 과도한 주가 하락시 공매도가 금지돼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거래세 폐지와 같은 경우 투자자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얼마나 부여할지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했다. 보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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