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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 "박근혜, 감사 대상은 대통령 아닌 국민"…MB 빠진 이유는 "국민정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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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수현 수석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어”
“한명숙 명예 회복 차원에서 복권한 것”


경향신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특별사면에 관해 “국민 통합과 새 시대로 나아가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새 동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사면에)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면서 “야권을 갈라치기 위해 사면했다는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에 너무 못 미치는 평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야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갈라치기 사면’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씨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국민 정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고령이기는 하나, 4년9개월을 복역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780일 정도 복역하시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복역 기간도) 비연속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는 데 대해 청와대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감사를 하든 사죄를 하든 그 대상은 청와대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는 회복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경호와 경비는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 8월 복역을 완료한 지 4년이 지났다”면서 “판결의 주된 증거였던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위증, 강요했다는 논란이 있어서 명예를 회복해준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가석방이고, (가석방) 기준에 맞아서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박씨 사면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 참모진이 전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이 문제(박씨 사면)는 오랫동안 사회적 논쟁이 있었고, 대통령도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라며 “참모들과 상의하거나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5대 중대 부패 범죄’ 사범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직 대통령 같은 특이 신분자는 국민통합이라는 대승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고민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윤나영·정대연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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