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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에도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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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에도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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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다세대·연립주택에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갖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새로 포함시키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천장 등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려 소화하는 장치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기나 열을 자동 탐지해 건물 관리자 등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다.

기존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가구당 1대씩의 소화기를 설치하는 의무만 부여됐었다. 소방청은 화재 관련 통계를 집계한 결과 다세대·연립주택이 다른 공동주택보다 화재 위험에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28만9574개동)였다. 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는 전체 공동주택 화재의 32%를 차지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경우 다세대·연립주택 화재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 공동주택의 3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된 규정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뒤 건축하는 경우나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수선에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소방청은 또 거리 두기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로 인해 올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 건수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달 22일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 건수는 285건, 인명피해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 평균보다 화재 발생은 49%포인트(278건), 인명피해는 77%포인트(50명) 감소한 수치다. 소방청은 이를 코로나19로 다중이용업소 이용자가 줄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 성과로 분석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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