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합의금' 낸 유사 사례 있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직원 1만명이 잔혹한 영상을 사전 검열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 사진=틱톡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직원들이 잔혹한 영상을 사전 검열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각) 캔디 프레이저 틱톡 콘텐츠 관리자(moderator) 등 직원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직원 1만명이 유해 콘텐츠에 지속 노출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작업 과정에서 총기 난사, 성폭행, 아동 포르노, 동물 학대 등 잔인하고 폭력적 장면에 일상적으로 노출됐다. 직원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는 만큼 사측에 배상과 의료 기금 마련을 촉구했다.
프레이저가 제기한 고소장에 따르면, 틱톡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교대 근무하며 동영상 수백 개를 시청해야 한다. 콘텐츠 양이 너무 많아 영상 1개를 25초 이내로 처리해야 하고, 한 번에 영상 3∼10개씩을 동시에 봐야 하는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쉬는 시간 15분 등 두 번에 불과했다.
프레이저는 변호인을 통해 "근무 여파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ST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중"이라면서 "잠을 못 자거나, 잠에 들더라도 끔찍한 악몽을 꾼다"고 언급했다.
틱톡 사측은 현재까지 직원들의 소송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틱톡은 '직원과 계약업체의 근무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페이스북(현 메타)은 콘텐츠 검열 직원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당해 합의금 5200만달러(약 6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선례가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