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 특위 위원장이 24일 고 이재선씨(이재명 후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관련 현장 조사를 위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들어가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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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이 지난달 15일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맞고소한 것.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던 중 고소인을 언급하고, 고소인의 실명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제시했다"며 "피고소인이 제시한 범죄인지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고소인은 관련 내용으로 입건됐다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건됐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소인의 실명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그대로 제시한다거나 고소인의 실명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실명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제시하고 고소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마치 고소인이 범죄자거나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혀위사실에 근거한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무고로 맞고소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이재명 조폭 뇌물설'을 제기한 박철민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김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양측을 각각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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