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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야동' 수백개 보며 고통받고 있다"…1만명 틱톡 직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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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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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올라오는 영상을 사전에 검열하는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의 배상 요구를 하고 나섰다.

사전 검열하는 과정에서 각종 잔혹 영상을 시청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유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틱톡 영상을 검열하는 직원 1만명이 높은 근무 강도와 미흡한 근로 안전 기준 등을 이유로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을 상대로 전날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사전 검열 과정에서 참수, 동물 사지 절단, 아동 포르노, 총기난사, 성폭행 등 잔인하고 선정적 장면을 볼 수 밖에 없고 이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직원들은 정신적 피해 배상과 의료 기금 마련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교대 근무하며 동영상 수백개를 시청해야 한다. 하지만 휴식으로 주어진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쉬는 시간 15분 등 두어번에 불과한 상황이다.

소장에는 또 콘텐츠 양이 너무 많아 직원들이 영상 한 개를 25초 이내로 처리해야 하며 한번에 영상 3~10개씩 동시에 봐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과도한 업무로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비롯한 심각한 정식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틱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직원과 계약업체의 근무 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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