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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내년 대출받기 더 어려워…총량규제에 DSR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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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4.5~5%…올해보다 1%p↓

전세대출도 증가율 목표치에 포함…은행 대출 여력 크게 줄듯

대출규제 끝판왕 DSR도 조기도입…약 600만명 금융소비자 영향

아시아경제

정부가 이번 주 중 가계대출 추가 규제책을 내기로 하면서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금이나 아파트 잔금 대출이 절실한 수요자들은 자칫 ‘대출난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벌써부터 대책을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린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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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화된 규제로 은행들이 연초부터 총량관리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대폭 강화되는 만큼 그야말로 '역대급 대출한파'가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금융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5.0%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최대 1%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올해 목표치가 5~6%대였다는 점을 볼 때 내년에는 목표치가 더 낮아져 이 같은 상황이 또 한 번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통상 연초에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던 은행들의 관행이 내년에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벌어졌던 대출중단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분기별 공급계획' 등을 통해 상황을 더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방침이다. 그 어느 때보다 타이트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내년 증가율 목표치에는 전세대출도 포함된다. 올해의 경우 갑작스러운 규제를 이유로 전세대출에 대해선 증가율 목표치에서 제외했지만 내년에는 사정이 다르다. 전세대출이 총량관리에 포함되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전세대출에 대해 공적 보증비율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초 2023년까지 도입 예정이던 DSR 규제를 내년에 조기 시행하는 것도 차주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연봉의 2~3배 이상 돈을 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감당 할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대출자가 DSR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 대출을 더 받더라도 원리금 2000만원이 한도다.

DSR 규제 강화로 사정권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는 약 600만명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내년 차주 단위 DSR 규제에 포함된 대출자는 593만명이다. 특히 고정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명은 1억원 초과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출시장에는 전방위적인 한파가 예상된다"며 "특히 DSR 규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소득이 적은 청년이나 노년층,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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