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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12시간씩 포르노 보는 업무 힘들어"…틱톡 직원 1만명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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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 © AFP=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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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동영상 기반 SNS 플랫폼 '틱톡'이 막강한 영향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틱톡 측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3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틱톡에서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는 직원 캔디 프레이저는 이날 "같은 업무를 하는 1만명의 직원들이 유해 콘텐츠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며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프레이저는 소장을 통해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아동 포르노, 성폭행, 참수, 동물 학대와 같은 콘텐츠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다"며 "기괴한 식인 행위, 교내 총격, 자살, 심지어 건물에서 추락하는 영상들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점심시간 1시간과 15분의 휴식 시간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수백 개의 영상을 시청하며 미친 속도로 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원들이 봐야 하는 콘텐츠 양이 너무 많아 영상 1건당 25초 이상 살펴볼 수 없으며 동시에 3∼10개의 영상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가 이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대근무를 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지침을 만들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이저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잠을 잘 때는 끔찍한 악몽을 꾼다"며 직원들을 대표해 정신적 피해보상 및 콘텐츠 관리 직원들을 위한 의료기금 설립을 회사에 요구했다.

한편 틱톡 측은 소송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직원과 하청업체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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