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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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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새해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오는 31일 자로 특별사면과 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뇌물죄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의 기본 취지는 국민 대화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거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랜 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심사했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큰 반대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으로 모두 징역 22년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수감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거사범 315명을 복권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나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65명도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 3천여 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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